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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수가 진료내용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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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코코치과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22-07-08 09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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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■ 비급여 수가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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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관련근거 


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 

비급여 진료내용을 고지합니다. 

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,

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합니다.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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